한국이미지경영학회

학회소개

한국이미지경영학회 정관

    제정 2003. 11. 3
    개정 2016. 1. 1
    재개정안 2019. 12. 12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이미지경영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mage Management Academy” 약칭 KIMA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이미지 경영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개개인의 이미지 제고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와 사회 기여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미지 경영과 관련된 학술연구
2. 학회지, 학회보 등의 연구물 및 도서의 간행
3. 우수 논문 및 저술에 대한 학술상 시상
4. 이미지 관련 연구 및 활동에 있어 우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이미지 대상 시상
5. 학술발표회 및 각종 세미나
6. 산학연 협력 사업
7.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회, 단체 및 기업들과의 교류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기관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교육기관에서 이미지 메이킹 과정 및 이미지 컨설턴트 과정 재학 이상인 자
2. 대학교(대학원)또는 기업체/각종 기관에서 이미지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자
3. 대학교(대학원)에서 이미지에 관련된 분야의 전공에 재학 이상인 자
4. 전 항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7조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회장단이 승인한 단체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회장단이 승인한 개인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술발표회, 관련세미나, 각종 모임 등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삭제 안)

제10조 (제명)
1.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학회임원은 이사회와 회장단으로 한다.
1. 이사회는 이사장과 감사, 고문교수, 명예회장, 이사로 한다.
2.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국장, 차장, 간사로 한다.
단,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3. 임원의 구성은 이사회와 회장단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1국장, 차장, 간사,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총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및 유고시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는 학회의 발전방향 및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건의한다.
4. 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회계는 본 학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 학회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되는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전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명예회장)
본 학회의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되 회원자격 유지자로 한다.


제4장 기 관

제18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안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가. 임원회(※.회장단)의 의결이 있을 때
  나.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9조 (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위임장포함)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
한다.

제20조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무국에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단의 선임 및 해임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4. 회장단이 부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회의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사 업

제23조 (학회지의 발간) 본 학회는 적정한 시기에 학회지 이미지 연구(Journal of Image)
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24조 (학술발표회)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학술상)본 학회는 매년 뛰어난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한 본 학회 회원을 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여 본 학회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 (이미지 경영 대상) 본 학회는 매년 이미지 관련 연구에 있어서 뛰어난 업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여 본 학회 이미지 경영 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회 계

제27조 (경비) 
1. 본 학회의 경비는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의 입회비 및 정회원 회비, 임원 및 이사회비, 논문 게재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된다.
2. 입회비는 회원 가입 시 1회로 하며 학회 존속 시까지 유효하다. 
3. 정회원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부과하되 유효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임원 및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부과하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5. 임원 및 이사진은 정회원 가입비가 면제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 (집행 및 보고)
1.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는 결산 보고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가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 관례에 준한다.
 
제4조 (정관 개정)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로 명명하였던 본 학회는
 
2016년 1월 1일부로 한국이미지경영학회로 명칭 및 정관을 개정하고 시행한다.